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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올해 2월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'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' 및 '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'에 따라 친환경차 사용환경 개선과제들을 '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'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 추진합니다.
거주지 및 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며 신축건물의 경우,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.5%→‘22년 5%로 상향하고 기축건물의 경우에는 ‘22년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’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(2%)를 부과합니다.
연립주택 및 일반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・지자체・공공기관 등이 구축 및 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, 위치,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합니다.
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%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하며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합니다.
국가,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‘22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%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%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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